세종청사 내부연결통로 옥상정원 출입 차단, 정부 방역강화 취지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3/16 [10:42]

세종청사 내부연결통로 옥상정원 출입 차단, 정부 방역강화 취지

김정화 | 입력 : 2020/03/16 [10:42]

정부가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청사 내부 연결통로와 옥상정원 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청사 내 방역을 강화하고 입주부처 및 보건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인근 3, 4 주차장에서 승차 검진 방식(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시작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공무원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지난 13일 청사 인근에 승차 검진 방식(드라이브 스루)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전 청사에 48대 설치돼 있던 열화상 카메라는 11일 기준 69대로 늘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안면인식의 출입방식을 잠정 중단했다.

 

청사 소독은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점심시간은 시차를 두고 이용하도록 했고 식사할 때는 직원들이 한쪽 방향으로 앉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처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밀집 근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격근무자의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정상근무 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보건관리자가 1일 2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직후 ‘정부청사 코로나19 대책반’을 설치하고 전국 11개 청사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왔다. 또 청사 내 어린이집 휴원과 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개방 중지 등의 조치도 내렸다.

 

또 확진자의 동선을 CCTV, 출입시스템으로 파악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업무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요령을 부처에 전파,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리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