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3개 투자와 검사 사위의 모르쇠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11 [10:53]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3개 투자와 검사 사위의 모르쇠

정현숙 | 입력 : 2020/03/11 [10:53]

윤석열 장모 담당 판사가 나경원 남편 김재호 "이유없이 재판 미뤄"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검사님과 장모님  중 불법 영리병원 투자 내용 방송 화면

 

"검찰총장의 친인척이라도 위법한 짓을 하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분이 계시다면 연락 달라. 그동안 MBC가 취재한 자료와 내용 다 넘겨주겠다."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저격해 9일 저녁 방송한 검사님과 장모님의 의미 심상한 클로징멘트다.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8.0%를 기록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해 국민이 비리 의혹으로 가득 찬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방송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에 동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법원은 최 씨의 문서가 허위임을 밝혔다. 사문서위조임을 인정했으나 최 씨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씨 동업자의 증언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웠다고 한다. 최 씨만 법적인 처벌을 유독 피했다는 것이다.

 

또 한 관계자는 최 씨가 "우리 사위가 검사다라고 말했던 것을 증언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직접 만났으나 최 씨는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취재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 모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 야산 일대의 땅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투자금 전액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안 씨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40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땅의 매각을 놓고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땅을 매각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안 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안 씨의 지분은 부동산 업체로 넘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 안 씨의 지분을 인수한 부동산 업체는 최 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였다.

 

이 업체는 땅을 130억 원에 매각해 90억 원이나 되는 차익을 일거에 남겼다. 최 씨는 문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동업자 안 씨와 소송 과정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났다. 

 

위조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최 씨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최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녹취록까지 확인해 가짜 잔고증명서가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무슨 연유인지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최 씨의 혐의는 또 있다.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불법인데도 영리 병원 설립 자금을 대주기도 했다. 최 씨는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현행법상 영리병원의 설립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불법이다. 

 

그러나 최 씨는 영리병원 설립에 자금 2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2015년 이 병원은 당국에 적발돼 결국 폐쇄됐으며,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 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직 최 씨만은 처벌을 면했다. 취재진은 최 씨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건 한 장 때문이었다며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14년 5월 최 씨가 구 씨에게 요구해 받아낸 책임 면제 각서로 최 씨는 이 문서 한 장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취재진은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법률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책임 면제 각서 요구는 영리병원 설립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사장 자리를 맡은 최 씨가 추후 자신의 책임을 미리 피하고자 법률전문가인 검사 사위에게 코치를 받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방송에서 취재진과 피해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사위인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해 조언을 받는 듯한 통화 내용도 일부 소개됐다.

 

취재진은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최 씨만 법적 처벌을 면한 또 하나의 사례로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의 주장을 전했다. 정대택 씨는 2003년 최 씨와 함께 거액의 채권 투자를 동업으로 착수했다.

 

법무사 백모 씨가 입회한 가운데 이익이 발생하면 똑같이 나눈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 이익이 생기자 최 씨는 이익금을 나누지 않고 혼자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했고 최 씨는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법정 공방에서 약정서를 썼던 법무사 백 씨가 최 씨가 제시한 거액의 금품 공세에 넘어가 최 씨의 말이 맞는다는 위증을 하면서 정 씨는 강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이후 최 씨의 사주에 허위 증언을 했던 법무사 백 씨가 범죄 자수서로 양심선언을 했고 정 씨는 이를 근거로 최 씨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하고 오히려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또다시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다.

 

 

약정서 강요죄로 2년 복역한 정 씨는 무고죄로 상고심서 만난 담당 판사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였다.

 

취재진은 "2012년 당시 (정 씨의 무고죄 사건을) 항소심 재판을 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나경원 의원 남편)가 맡았다"라며 "김 판사 재임 동안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그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정대택 씨는 추후 서울의 소리 방송 등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과정에서 장모의 편에 서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징역을 살 때 최 씨만 수많은 범법을 저지르고도 교묘히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갔고 심지어는 아무 죄 없는 동업자를 수년간 옥살이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여러 가지 의혹에 둘러싸인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취재진을 만난 최 씨는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 한 것은 맞지만 그건 동업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최 씨 자신이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장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취재진은 제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장모 최 씨가 사위에게 이런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은 최 씨가 사위를 의식해 조심하면서도 때로는 과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가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검사 사위 윤석열의 뒷배경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장모 최 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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