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 48억원 활용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 지원확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2:36]

복지기금 48억원 활용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 지원확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3/10 [12:36]

전·월세 중증장애인에 전세보증금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50백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60백만원이다.

※ 전세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전년대비 가구당 1천만원~3천만원 인상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48억원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이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2020.3.9.(월)부터 2020.3.31.(화)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09백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백만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확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