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천지시설 90개소 폐쇄 이달 23일까지, 하루 2회 감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2:34]

인천시 신천지시설 90개소 폐쇄 이달 23일까지, 하루 2회 감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3/10 [12:34]

기 폐쇄시설 65개소, 시민제보 11개소, 추가폐쇄 14개소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현재까지 90개의 신천지 교회 및 관련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했다.

인천시는 기 폐쇄조치한 65개소 외에도 시민제보를 통해 11개소 시설을 폐쇄하고, 신천지 관련 시설로 추가 확인된 관련시설 14개소를 폐쇄조치 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구 4, 미추홀구 12, 연수구 13, 남동구 23, 부평구 17, 계양구 9, 서구 11, 강화 1이며, 시설별로는 교회 7, 교육관 15, 문화 및 선교센터 35, 사무실 7, 모임 및 복음방 6, 기타시설 20 이다.

인천시는 기 폐쇄된 시설 및 추가 폐쇄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폐쇄기간을 3월 23일까지로 연장했으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을 완료하고 출입상황을 1일 2회 순찰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천지 신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신천지 관련시설이 추가로 확인되면 강력한 폐쇄조치를 시행 할 계획이며, 기 폐쇄된 신천지 시설 이외 관련시설(유관, 기타시설)이 더 있을 경우 미추홀콜센터 120,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시설대책반(☏ 440-7809)으로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폐쇄 완료된 신천지 관련시설 76개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추가로 14개소에 대해서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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