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지원 강화, 20일까지 신청받아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1:24]

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지원 강화, 20일까지 신청받아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0/03/02 [11:24]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2부터20까지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2020학년도)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2,200원이 인상된 422,200원을 지원받고, 초등학생은 206,000, 중학생은 295,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 동()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3.2.~3.20.)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에 문의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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