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개월분 123만원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1:52]

제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개월분 123만원

양연심 기자 | 입력 : 2020/02/26 [11:52]

[시사코리아뉴스]제주 양연심 기자= 생활비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비 지원 금액』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4인가구 1,230천원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며, 가구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1,457천원으로 지원된다.
*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입원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제주시 생활지원비대상자는 69명이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가격리 등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 제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