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고강도조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토부 부동산팀 조직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2/22 [10:20]

실거래 고강도조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토부 부동산팀 조직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2/22 [10:20]

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신설


국토부는 오는
2.21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출범식을 갖고, 조사 · 수사활동착수한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구축하였다.

 

< 대응반 조직도>

 


대응반
토지정책관대응반장으로 하여 13*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 ·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 국토부 특사경 7, 관계기관 파견인력 6(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각 1, 현재 파견절차 진행 중)

*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경기 특사경(200여 명)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방위 조사 추진

 

또한, 한국감정원실거래 상설조사팀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고도화 하여 적발 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착수한다.

 

< 1. 고강도 실거래 조사 확대 강화 >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2.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 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조치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 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사지역: (현행) 서울 (2.21) 투기과열지구 전체 (3월 중) 전국


특히, 조정 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 기준해당지역의 거래가격 · 거래패턴 · 거래방식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한다.

 

전국9억원 이상고가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국토부가 전담하여 조사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 · 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대응반실거래 상설 조사팀의 밀도있는 조사를 통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12.16 대책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착수하여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 2.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최근 이슈가 되는 집 값 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수사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분양시장 불법행위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한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개정·공포(’19.8월 국회본회의 통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개정안2.21부터 본격 시행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21일 거래계약분 부터는 30일 이내관할 시··구청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 무효 ·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된다. 따라서 2.21일 거래계약분 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실거래 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제고것으로 전망된다.


 

< 2.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주요내용 >

 

2.21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 값 담합 행위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중개 의뢰제한 ·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주요 집 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공인중개사법33) >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특정 가격 이하거래하는 중개사무소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신고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등을 통해 가격조정담합하거나저가허위미끼 매물 등재

 

한편,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법적근거마련되어, 2.21부터 한국감정원신고센터설치·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 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특사경 수사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 값 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응반장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2.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집 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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