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3월 1일까지 휴원, 방역물품 지원 교사 당번제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0/02/22 [10:35]

광주 어린이집 3월 1일까지 휴원, 방역물품 지원 교사 당번제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0/02/22 [10:35]

 

 

 

광주광역시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1122곳을 휴원키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연합회와 자치구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은 21일 확진자 이동 동선이 다양하고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 불안감 고조로 등원율이 40~5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서는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는 당번제를 실시하는 등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원 기간 어린이집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도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신종CV관련 교직원이 휴무시 근무일로 포함 수당지급

-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보육료 지원

-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신종CV 관련 사유로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현원기준 인건비 지원 지원 등

 

한편,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310곳도 31일까지 휴원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유치원 290곳과 초고교 전체에 대해 31일까지 교육활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사항

구분

내용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사유에 따른휴무일근무일로 포함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재원아동 및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휴원)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으로 일시폐쇄 및 휴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유예기간 연장(검토중)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 지급유예 기간(~‘20.6) 연장 검토중(유예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완치 시까지,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린이집 현장평가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도 추후 평가시까지 연장

*,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지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에 의결로 장이 평가기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현장평가 요청 시 중단없이 평가 진행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및 운영비 지원기준 완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벌점기준완화) 중국 방문 등으로 시간제보육 이용예약 취소 시 무벌점(1.28.)

지도점검 자제 및 유예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기후 추후 실시

* 불가피하게 긴급조사 시 원내 출입보다는 외부에서 제출받아 외부에서 조사 실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방문원장을 제외한 아동·보육교직원 대면 금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

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청 후 우선 근무, 유예기간(8.31일까지)내 동 직무교육 이수

* , 임용 전 사전 적응을 위한 원장 책임하 교육 실시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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