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 최대 550만원까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2:14]

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 최대 550만원까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21 [12:14]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순 약 1,500대 지원,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165만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19년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5등급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최대 250만원 상당 혜택 부여>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여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하며, 지원대상 확인, 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저공해자동차 등 신차구입 지원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2133-4410, 4413)

LPG자동차 보조금 지원 : 대한LPG협회 ☎ 1833-6501

자동차 금융할부 문의 : 신한은행 ☎ 1577-9561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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