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연료전지차 올해 532대 구매 보조금 지원, 대당 3250만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0:27]

인천시 수소연료전지차 올해 532대 구매 보조금 지원, 대당 3250만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20 [10:27]

수소연료전지자동차 532대 보급, 대당 3,250만원 지원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수소연료전지차를 214대 보급하였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532대로, 구매보조금은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1000만원)이다.

 

수소연료전지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있고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였고, 위장전입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 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하였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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