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상시 거주자가 없고 가족이나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290건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및 별장으로 주민 신고 접수된 주택 등 이다.
군은 관련 공부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중과세를 예고하고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확인되면 재산세 4%(일반세율 0.1~0.4%)를 부과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별장의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며 양평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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