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그러나 여러 고소 사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고 재판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약 4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라 지칭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18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고위직들의 얼굴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판사는 지씨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집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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