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조치 및 국경검역 강화, AI 발생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2/13 [10:45]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조치 및 국경검역 강화, AI 발생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2/13 [10: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2.10.(현지시간)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211()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소규모 뒷마당(backyard)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 해당 농장 사육가금 살처분 및 방역조치


금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계란 등 식품용란이며,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은 ‘18.8HP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된 후, 독일의 HPAI 청정지위 회복으로 ‘19.4월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수입된 실적은 없음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HPAI 발생현황)대만 24, 폴란드 17, 슬로바키아 4, 헝가리4, 중국 4, 루마니아 2, 남아프리카공화국 2, 체코 1, 이스라엘1,베트남 1, 인도 1, 독일 1, 사우디아라비아 1, 우크라이나 1, 독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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