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군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여군으로 만기 전역할 것"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1/18 [11:54]

남성 육군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여군으로 만기 전역할 것"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1/18 [11:54]

▲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으로 만기 전역할 것"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휴가를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에 부대 측은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씨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거절했다.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판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조기전역을 권했지만 해당 부사관이 이를 거절하고 있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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