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기회부여 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 늘어, 출입국관리청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0:55]

재입국 기회부여 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 늘어, 출입국관리청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1/17 [10:55]

▲ 법무부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진 출국을 신고하는 외국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관내에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안산공원, 안산역 등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 입주단지에서 설명회를 직접 개최도 하고 있다.

특히, 서민일자리인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취업 급증으로 새벽인력시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오는 1. 17.(금) ~ 1.21.(화)까지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시흥지역에서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약 4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자진출국신고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이번 자진출국 제도는 금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 부여,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로 재입국하여 기간 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필요 기간까지 출국기한을 유예(최장 1년)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 대상으로는 자진신고 시 사업주,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처분 면제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3개월간 출국기한 유예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혜택을 주고,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의 경우 금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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