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차 리콜여부 확인 가능, 정보제공 누리집 전면개편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1:50]

15일부터 내차 리콜여부 확인 가능, 정보제공 누리집 전면개편

김인서 기자 | 입력 : 2020/01/15 [11:50]


1월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리콜대상 확인 화면 (C) 출처 국토부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본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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