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자치단체협의체장과 신년간담,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1:56]

행안부 4대 자치단체협의체장과 신년간담,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20/01/15 [11:56]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19.7월)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19.12월)하여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하였다.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