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단속, 13~24일 설연휴 앞 전국 집중점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1/14 [10:21]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단속, 13~24일 설연휴 앞 전국 집중점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1/14 [10:2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 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13일부터 124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지난해 추석 명절 전(8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 도에서는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30.6%)이고 단위제품은 43(69.4%).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32.3%), 완구·인형류 13(21.0%), 가공식품 11(17.7%), 기타 18(29%)등이 적발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 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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