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수급자 편익 평가세분화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26]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수급자 편익 평가세분화

배윤주 기자 | 입력 : 2020/01/14 [10:26]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 평가가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가 상향조정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C) 출처 보건복지부


개정 내용을 보면,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되고 정비됐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제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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