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트 지정 383일만에 국회통과 환영" 서영교 의원 축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39]

"유치원 3법 패트 지정 383일만에 국회통과 환영" 서영교 의원 축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1/14 [10:39]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13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회계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 383일(1년 17일)의 시간이 걸렸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정 마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 유아교육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일명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유치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예산의 45%는 정부의 누리과정지원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계자료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일부 유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원장 가족들의 급여, 명품백 구매, 개인 차량유지비, 개인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유치원3법을 심사하며 우리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할 세금이 일부 유치원들의 비리로 원장 및 가족들의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모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늦었지만 2020년 새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유치원 3법이 유치원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올바른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교육위원으로서 유치원3법의 통과에 일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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