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다경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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