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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