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회는 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해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사법 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해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군 영창 제도 개선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