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보호구역 해제 의결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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