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 장애인연금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01 [10:52]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 장애인연금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배윤주 기자 | 입력 : 2020/01/01 [10:52]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C)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 ·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생일이 2020년 5월인 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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