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근로 기준 완화, 자금지원 확대 및 의무교육 개편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종합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전업적인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20.1.1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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