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내년 1600명 선발 종합지원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10:27]

만18세~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내년 1600명 선발 종합지원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2/21 [10:27]

농외근로 기준 완화, 자금지원 확대 및 의무교육 개편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종합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C) 출처 농식품부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 농식품부 주관 청년창업농 간담회(‘19년 7회), 각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전업적인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후계농자금)을 인당 3억원 한도로 2%의 금리로 융자지원(‘19 예산: 3,150억원)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이었으나, 앞으로는 후계농자금 예산을 2020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20.1.1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1년차:40시간, 2:20, 3:20, 농식품부 주관)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120시간, 2:108, 3:96)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키로 했다.(기존 30% 이내)

▲ (C) 출처 농식품부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1670-0255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보포스터 (C) 휴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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