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인중개사협,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집단 방해" 시정명령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0:51]

공정위 "공인중개사협,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집단 방해" 시정명령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2/16 [10:51]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Group Boycotts)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19.11.27)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95%(약 10만명)가 가입되어 있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단체이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2017년 11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자, 2017년 11월23일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또한,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네이버는 2017년 12월 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구조 (C) 공정거래위 제공

이에 중개사협회는 제448차 이사회(17.12.27.)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17.12.28.) 및 지회장 간담회(18.1.12.) 등을 통해 2018년 1월 12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하도록 전달하였고, 일부 지부(회)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 중개사협회가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에 사용한 스티커 및 포스터. (C) 공정거래위 제공


당초 중개사협회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방’을 국내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했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동참을 어느 정도 이끌어냄으로써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상당 정도 성공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 대비 약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앱은 약 157%, 포털은 약 29%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2018년 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함에 따라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2018년 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공인중개사와의 광고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중개매물 정보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또한, 경쟁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제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개사협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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