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전국 첫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97.9만원 배상판결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2/14 [10:19]

119 허위신고 전국 첫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97.9만원 배상판결

박현식 | 입력 : 2019/12/14 [10:19]

▲ 강원소방119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전국 최초로 허위신고자 L씨(남, 43)를 대상으로97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하여 승소했다. 11일 밝혔다.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소를 제기했다.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사회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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