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불법증축 식당건물 지반침하 석축붕괴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0:02]

산청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불법증축 식당건물 지반침하 석축붕괴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2/12 [10:02]

▲ 급경사지의 석축이 붕괴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청군 동의보감촌내 성업중인 식당건물의 뒤편이 붕괴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작 산청군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급경사지에서의 붕괴사고 발생시 흙더미나 암석 등이 자칫 도로를 덮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할 인명피해마저 우려된다.


동의보감촌으로 연결되는 도로변 사면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복구가 늦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시야에 든 위험지대는 붕괴위험이 따르고 있는 사면으로 동의보감촌 내에 속한 식당가 뒤편으로 현재 성업중이다. 식당들은 건물 뒷편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받지 않고 부지를 조성하면서 쌓아둔 석축 유실로 급경사지가 추가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차 석축붕괴 후 건물주는 추가 붕괴를 대비하고 있지만, 석축이 무너지면서 주변 사면이 움푹 파여 작은 골짜기가 만들어져 장마철 큰 비라도 내리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형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산청군은 사유지란 이유로 건물주가 복구하기만 바라는 모양새다.

붕괴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대책이 절실하다.한편, 붕괴위험지역 하부에는 동의보감촌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반면, 운전자를 위한 안전표지판이나 알림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은 행정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5월 발의했다.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청군의 동의보감촌 관계자는 “확인결과 현재 급경사지에 대한 복구작업이 진행중이며 수일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연약지반에 대해선 군에서 바닥포장 작업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환경이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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