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산림청 관련법 개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0:24]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산림청 관련법 개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2/11 [10:24]

▲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문제 개선, 신고수리간주제 등 국민불편사항 해소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123일 공포했다.

이번산지관리법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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