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개정 타다 금지 아니고,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것"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10:22]

국토교통부, "법개정 타다 금지 아니고,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것"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2/09 [10:22]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7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여객운수사업법 타다 금지법 아닌 제도화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