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와 NITRILE GLOVE’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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