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제한액 확정, 지역구 1.82억원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9/12/08 [11:07]

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제한액 확정, 지역구 1.82억원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9/12/08 [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82백만 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86백만 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각각 6백만 원, 6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4.30.)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19.10.31.)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군마다 15백만 원을 가산(21대 국선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18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43백만 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 획정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27백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로 293백만 원이며, 가징 적은 선거구는 여수시을선거구로 16천만 원이다.

 

도별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

  (단위 : 백만원)

구분

 

시도

선거구수

최 다

최 소

평 균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서울

49

중구성동구을

204

노원구갑

149

165

부산

18

서구동구

214

남구을, 사하구갑

149

172

대구

12

중구남구

221

달서구병

154

174

인천

13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303

계양구갑

145

181

광주

8

동구남구을

192

서구을

151

170

대전

7

중구

191

유성구갑

153

173

울산

6

중구

179

남구을

149

165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215

 

 

215

경기

60

여주시양평군

219

부천시원미구갑

143

171

강원

8

태백시횡성군영월군

평창군정선군

302

원주시을

164

216

충북

8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76

청주시청원구

163

199

충남

11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67

아산시을

155

195

전북

10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264

익산시을

165

205

전남

10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93

여수시을

160

227

경북

13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316

구미시을

171

216

경남

16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18

양산시을

152

198

제주

3

제주시갑

188

서귀포시

179

182

[전국]전체 지역구 후보자 평균 : 182백만 원

 

[전남]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랑 등

위원회명

선거구명

읍면동수

인구수

세대수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수량()

비고

목포시

목포시

23

230,030

102,289

202,000,000

10,229

 

여수시

여수시갑

16

132,534

61,188

166,000,000

6,119

 

 

여수시을

11

149,524

61,784

160,000,000

6,179

최소

순천시

순천시

24

281,534

116,804

214,000,000

11,681

 

나주시

나주시화순군

33

177,306

86,016

227,000,000

8,602

 

광양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31

206,158

92,030

245,000,000

9,203

 

영광군

담양군함평군
영광군장성군

43

178,648

90,426

280,000,000

9,043

 

장흥군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

49

180,789

95,554

293,000,000

9,556

최대

해남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3

152,148

76,755

238,000,000

7,676

 

무안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34

176,368

85,725

245,000,000

8,573

 

 

 

1,865,039

868,571

[평균] 227,000,000

86,861

 

  

선거비용 Q&A 자료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선거별로 인구수, 동수, 물가변동률(4.7%)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동수×200만 원)

2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군마다 15백만원 가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1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또는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7.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사용했는지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427) 까지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614)이내에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공개하고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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