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합의되지 못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 타결 여부가 최대 쟁점 ▷ 한국 수석대표(조명래 환경부 장관) 우리나라 기후행동 국가연설, 기후 적응 장관급 대화, P4G 정상회의 국내 개최 홍보행사 등 역할 수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12월 2일부터 1 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조명래 환경부 장 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대표단이 참석한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운영 지침(COP24 미타결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파리협정 이행 보고서의 구조·양 식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제1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15)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2), 기후협약 부속기구회의(SBSTA51, SBI51) 병렬 개최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후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제24차 당사국총회에 서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대부분을 마련했으나,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이 결렬된 바 있다. *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이 필요하며, 작년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과 관련된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모두 채택 ** 국제거래가 일어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 판매국과 구매국 간 ‘상응 조정(구매국 배출량에서 빼고, 판매국 배출량에 더하여 이중계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국가간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
-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합의되지 않으면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상에임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다. *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은 2015년에 제출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의갱신 제출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제출 기한이며, 2021년은 우리나라를포함한 많은 국가들이첫 번째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의이행 시작 시점으로 잡고 있어 매우 중요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건전하고 온실가 스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설립, 모든 국가에 적용 될 투명한 기후행동 보고체계 마련 등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논의에참여한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 션센터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파리협정 이행의지를적극 표명하 고,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적기 채택을 촉구하는한편,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 획 수립(2019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 최(2020년)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적응에 관한 장관급 대화*’에참여하여 국 가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추진하는’적응 주간 행사‘의 국내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Ministerial Dialogue on Adaptation Ambition(12.10.):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자원의 증대방안 및 우수사례 등 논의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내년에 서울에서 열 리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정상회의를 알리 고, 12월 11일 열리는 ‘글로벌 적응위원회(GCA)**고위급 포럼’에도 참석하 여 ’글로벌 적응위원회’ 가입 의사를 밝히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 는 글로벌 이니셔티브(’17.9월 출범)로,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예정(제1차 회 의는 덴마크에서 2018년 개최)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효과적 적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 주도로 설립,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식 전파, 인식 제고, 의제 설정 등을 수행
조명래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년간의 파 리협정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기후행동의시대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라며, “배출권거래제 등 우리나라의정책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1.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개요
(회의명)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5) (기간·장소) 19.12.2(월)∼13(금), 스페인 마드리드 ㅇ(1주차) 실무급 회의 진행, (2주차) 고위급 회의 개최 (참가규모)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여명 (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대표 및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주요 의제)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 협상 ㅇ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지침 채택으로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ㅇ투명성 체계(파리협정 제13조)보고표·양식, NDC(파리협정 제4조)공통기간 등 파리협정 이행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논의
회의 구성(안) 당사국 총회*(12.2~13):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이행규칙 등 부속기구 회의 결과물 채택 * 제25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5), 제1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15),제2차 파리협정 당사 국회의(CMA2) 부속기구 회의*(12.2~9): 국제탄소시장, 투명성 체계, NDC 공통기간및기타 의제(감축, 적 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실무협상 * 제5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51) 및 이행부속기구 회의(SBI51)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 12.10~11): 당사국 수석대표 국가발언 고위급 행사(Presidency Event,12.3~11):적응에 대한 장관급대화(12.10일 13:15~14:45)등
2. 당사국총회한국 홍보관 개요
COP25 한국 홍보관 개요 (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 홍보* * 부대행사(세미나) 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데스크 운영 등 (기간·장소)’18.12.2(월)∼13(금),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부대행사 프로그램
3. 질의응답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 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하여 채택한 합의문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이후의기후변화 대응체제이며, 선진 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게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임
2.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쟁점 및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15년 파리협정 채택 후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18년 COP24에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으나,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에 대해서 는 지난해 협상 결렬
올해 COP25에서는 지난해 불발되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타결을위한 논의가 집 중적으로 진행될 예정
이외에, 파리협정 하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적용할 국가감축목표의 이행기간,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성과 보고 양식 등 세부 논의에도 참여
4. 전문용어 설명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 ge) ’92.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협약(‘94.3월 발효), 기후체 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 는 것이 목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 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 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 택, ‘16.11.4일 발효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97년 제3차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선 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08∼‘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05.2월 발 효, 우리나라는 ‘02.11월 비준) ※ 신기후체제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
2019-12-01 환경부 기후전략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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