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공유마당' 배포 캐럴, 저작권 걱정 말고 성탄때 사용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0:57]

저작권위 '공유마당' 배포 캐럴, 저작권 걱정 말고 성탄때 사용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12/03 [10:5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20188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20,000, 체력단련장 월 11,40059,600원 수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영업장은 자유롭게 캐럴 이용 가능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시행령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15)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에서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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