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353개소 시정 260개 과태료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12/03 [10:51]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353개소 시정 260개 과태료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12/03 [10:51]

고용노동부1021일부터 11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고를 계기로 올해 3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점검했다.


*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33)87.9%(29)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10월 말)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 운영, 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 실시 추락 방지 조치 미 실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353개소1,484건을 시정 지시하고 260개소과태료 3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방호 조치 없이 사용12개소사용 중지등을 명령했다.


 

주요 적발 사례

 

 

 

한국○○발전 ○○○발전본부(고성): 석탄취급 설비(컨베이어 벨트) 하부 방호울 미설치,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서울):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미 구성 및 순회 점검 미실시, 화재 소화 설비 충진 미흡


❖ ○○○○시스 ○○공장(청주):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 미 설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및 누전 차단기 미설치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이대형사업장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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