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33명)의 87.9%(29명)가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10월 말)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 운영, 원․ 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 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 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 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등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 중지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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