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0:40]

피의사실 공표 금지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2/02 [10:40]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 1.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법무부·대검은 12. 1.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③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다.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에 앞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하였던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오늘(11. 29.)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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