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대상 135억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28명 형사입건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30 [10:48]

서울시, 서민대상 135억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28명 형사입건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19/11/30 [10:48]

▲ ’19년 영세자영업자 대상 135억 원 대부,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 : 서울 ○○구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피의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의 5%인 50만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대출금은 950만원 이었고, 상환조건은 이자로 20%가 가산되어 총 1,200만원을 1일 10만원씩 120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47.1%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문자로 가게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일명 ‘꺽기’ 대출을 권유 하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대출이 반복되자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재까지 11번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총금액은 3억 1,600만원, 수수료(선이자 포함) 1,000만원 상당을 공제하는 고리의 대출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1,000만원으로 시작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대출금 상환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하였다.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하여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하여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하여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였다.

① 미등록 대부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행위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 2명은 자금이 필요한 45명에게 70건 56억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본인 및 가족 명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설정만료일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받는 방법 등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

② 등록(미등록) 대부영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12명이 서민 또는 시장상인 등 27명을 대상으로 123건 14억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 24% 대비 약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이자를 수취한 사례

③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5명이 “조 단위의 액수 무한정, 기간 최장기 운전자금 대출” 등 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상담 및 대출하거나 대출중개 행위를 한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대부업체 이용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하며,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구제 및 추가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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