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서울시 안전어사대, 겨울철 건설현장 600곳 점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30 [10:55]

안전사고 예방 서울시 안전어사대, 겨울철 건설현장 600곳 점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19/11/30 [10:55]

▲ 5층이상 공정율 60% 이상 현장(550개소),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50개소)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0개소, 총 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4,500개 건축현장 중 5층 이상 공정율 60% 이상 현장 550개소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50개소 중 50개소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 및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허가 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안전모,안전대 (미착용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72제6항, 시행령 제48조)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10만원3차 15만원

- 안전난간, 추락, 낙하, 폭발,발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동법 제67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72조 제5항)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건설기술인 미배치(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동법 제97조 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동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도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 드리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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