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측 등으로 휴·폐업 대형 유흥업소, 36개 대상 중 4개소 영업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0:23]

불법 증측 등으로 휴·폐업 대형 유흥업소, 36개 대상 중 4개소 영업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11/22 [10:23]

소방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조사를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써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개소이다.

 

이번 조사 시 영업 재개 대상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에 재차 확인했다.

 

확인결과 36개 대상 중 4개소(11.1%)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32개소(88.9%)휴업(12), 폐업(16), 철거(1), 대상처 제외(3)*인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적 축소 등으로 1,000미만

 

영업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 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특히, 영업 중인 4개소 모두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소방분야 27(62.7%), 건축분야 7(16.4%), 전기분야 9(20.9%) 43이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객석 유도등 미 점등, SP설비 살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및 미 비치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이 다르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 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하여 휴게실, 사무실, 물품보관소 사용 전기분야는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 과대, 규격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 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설치와 유지관리,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하였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법 증축,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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