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 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참여 예정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형 부과 가능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등을 통한 물건 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하여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다.
붙임 1.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 현황
※ 이륜차 가해사고로 인해 연간 보행자 31명 사망,3,630명이 부상을 당함 □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6년~’18년) ○ 기준 : 반경 100m이내 5건 이상 중사상 사고 발생 ○ 교통사고 다발지점 : 880개소
2. 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조항 ‣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 - 난폭운전 ⇨ 1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4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칼치기(급차로변경)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자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불법구조변경 알고 운행자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자 ⇨ 2년‧벌금 2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57조)
- 번호판 가림(고의)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과태료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8조) - 번호판 가림(과실) ⇨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9조) 3.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시안)
4. ‘이륜차 안전’ 관련 제도개선 세부 사항 □ 배달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예정(고용노동부, ’20.1.16.)
◦ 교통법규 위반 시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되도록 하위 법령에 규정, 인증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규준수 문화 확산 유도 ※ 자유업임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신 인증 취소를 우선 추진 □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20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및 장비개발, ’21년 시범운영) ※ 영상인식 방식으로 개발,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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