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21~30일 홍보 내달부터 단속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0:30]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21~30일 홍보 내달부터 단속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11/22 [10:30]

경찰청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1121()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121()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16’18) 이륜차 가해 사연평균 보행자 31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121()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 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참여 예정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최하고 영세업체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12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형 부과 가능

 

이륜차의 주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지방청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 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기획 수사를 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01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퀵서비스 배달원으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배달 을 통한 물건 배달 중개업자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하여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추진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 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다.


 

붙임 1.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 현황


 


구분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전체 사고

이륜차(%)

전체 사고

이륜차(%)

전체 사고

이륜차(%)

평균

218,133

35,306(16.2)

4,086

812(19.9)

325,862

36,871(11.3)

2018

217,148

34,008(15.7)

3,781

739(19.5)

323,037

35,394(11.0)

2017

216,335

35,328(16.3)

4,185

819(19.6)

322,829

36,908(11.4)

2016

220,917

36,581(16.6)

4,292

878(20.5)

331,720

38,311(11.5)

이륜차 가해사고로 인해 연간 보행자 31명 사망,3,630명이 부상을 당함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6’18)


기준 : 반경 100m이내 5건 이상 중사상 사고 발생


교통사고 다발지점 : 880개소


사고


건수

16~21

11~15

10

9

8

7

6

5

지점 개소

880

5

25

14

43

61

127

201

404

(%)

100

0.6

2.8

1.6

4.9

6.9

14.4

22.8

45.9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880

385

111

108

13

10

13

29

96

20

5

13

13

2

5

23

31

3

 


 

2. 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조항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 공동위험행위 2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


- 난폭운전 1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횡단보도침범 범칙금 4만원, 벌점 10(도로교통법 제13조 제1)


-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4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


- 굉음유발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


- 칼치기(급차로변경)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3)



불법구조변경 행위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자 1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


- 불법구조변경 알고 운행자 1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자 2벌금 2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57)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 번호판 가림(고의) 1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


- 미신고 이륜차 운행 과태료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8)


- 번호판 가림(과실)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


-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9)


 

3.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시안)



4. ‘이륜차 안전관련 제도개선 세부 사항


배달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예정(고용노동부, ’20.1.16.)


퀵서비스 배달원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노무를 제공받는 자퀵서비스 배달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77)


-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이륜차의 제동장치 등 점검(1천만원 이하과태료),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이상 교육(5백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이륜차 종사자 안전보건조치의무(78)


- 배달앱 등에 이륜차 배달원이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및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시간 제한 금지(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대행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추진(’19. 8. 2,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국토부 소관으로 국토위 소위 계류 중)


교통법규 위반 시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되도록 하위 법령에 규정, 인증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규준수 문화 확산 유도


자유업임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신 인증 취소를 우선 추진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20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및 장비개발, ’21년 시범운영)


영상인식 방식으로 개발,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법 제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등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이륜차의 제동장치 등 점검(1천만원 이하 과태료),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5백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법 제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달앱 등에 이륜차 배달원이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및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시간 제한 금지(1천만원 이하 과태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19(인증의 신청자격)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2.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보유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을 것


4. 영업점 또는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 종사자가 되려는 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20(인증의 요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2.호 생략)/ (4.6.호 생략)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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