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 과징금 411억여원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0:46]

롯데쇼핑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 과징금 411억여원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1/21 [10:4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하는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당해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에는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에는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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