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2년 건보재정 비명" 한경 보도, 복지부 "보장성 확대" 해명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0:16]

"文케어 2년 건보재정 비명" 한경 보도, 복지부 "보장성 확대" 해명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1/14 [10:16]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한국경제는 11.12일자 보도에서 ‘文케어 2년’ 건보재정 비명, 초음파 검사 8배나 증가, 새 비급여 항목 끼워 넣기로 비급여 진료비 되레 증가 등을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12. 설명자료를 통해 초음파 검사 등 의료이용 증가 관련,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 밝히며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초음파,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상복부초음파) 월 300회 이상 다빈도 시행기관, 간암검진과 동일시행기관 현지확인 등, (뇌 MRI)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한편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급여 관리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보장률이 2017년 64.4%에서 2018년 67.2%(잠정)로 2.8%p 늘어나면서 비급여본인부담률도 14.8%에서 12.0%(잠정)로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비급여진료 사유?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보건복지 정책 건보재정 한경 보도 정부 해명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