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전국 최저수준 1.5%로 인하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0:4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전국 최저수준 1.5%로 인하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19/11/11 [10:46]

▲ 경기도청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행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 5천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매입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 ‘착한 채무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융자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현안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고자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인하되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채권 감면이 연장되면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구 분

융자이율

서울시

1.35%

(최초 5년 복리)

부산시

1.5%

대구시

2.0%

인천시

2.5%

광주시

2.0%

대전시

2.0%

울산시

2.5%

세종시

2.0%

경기도

1.75% 1.5% 변경

강원도

1.75%

충남도

2.0%

충북도

2.0%

전북도

상하수도,산업단지,중소2.0 %

기타사업2.5%

전남도

2.0%

경남도

1.8%

경북도

2.0%

제주도

상하수도 2.0%

기타사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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