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소감을 남겼다. 최 시인은 "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 "변호사님들과 법원 근처 카페에서 찰칵. 우리의 대장인 여성변호사회장님이 뽑은 드림팀. 응원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올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단어로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고은 성추행 최영미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