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왕보현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며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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