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0:35]

다음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배윤주 기자 | 입력 : 2019/10/23 [10:35]

오는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는 사유는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이다.

단, 개정령안 시행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한다.

현행의 이행강제금은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이나, 개정안은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C)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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