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영덕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2 [10:39]

울진 영덕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백두산 기자 | 입력 : 2019/10/12 [10:39]

- 울진군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 울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온정면 도로 유실) (C) 백두산 기자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울진과 영덕군 그리고 삼척시 3개 시군으로 행정안전부의 1차 조사결과 선포 요건이 충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울진군청 대회의실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 현장 확인을 통해 울진, 영덕, 삼척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 4명, 공공시설 669개소, 농경지 3,954개소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884가구가 침수 또는 파손 되었으며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790억 원을 넘어섰다.

▲ 울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성면 망양2리) (C) 백두산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도 규정상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특별재난지역선포로 피해 복구에 힘을 얻게 되었다”며“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울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성면 망양2리) (C)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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