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검색 수월해진다, 상대국 특혜적용 거부시 활용

강문형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0:36]

FTA 원산지증명서 검색 수월해진다, 상대국 특혜적용 거부시 활용

강문형 기자 | 입력 : 2019/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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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더뉴스코리아=강문형 기자]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했다.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나아가,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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