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과도한 추심압박 여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0:09]

금융위 "금융권 과도한 추심압박 여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서재경 기자 | 입력 : 2019/10/09 [10:09]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이라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은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하며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명 포함)하고 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와 , 외부전문가 6명(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소비자원), 이규복(금융연구원), 이동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성구(김앤장 법률사무소))이 참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번 T/F는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못갚는 것이 아니라 안갚는 것’이라 생각하여 추궁과 종용에 이어 겁박까지 하게 마련이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라고 설명하고 "여전히 과도한 추심압박에 대한 채무자의 호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T/F는 이전의 정책대응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2020년 1분기중 발표키로 했다.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이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를 포괄하도록 내년 하반기에 확대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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